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뭐지? 궁금증 해결!

실업급여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재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재심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심사청구인)

실업급여 관련 처분(이하 "원처분")에 불만이 있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2. 혼자 어려우면 대리인 선임도 가능! (재심사청구 대리인)

법적인 절차가 낯설고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회사 임원이나 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는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8조).

3. 만약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재심사청구 도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망한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권자였다면 유족이,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원처분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재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2조, 제12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7조제1항 및 별지 제113호서식).

4. 재심사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재심사청구의 상대방)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을 내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0조).

5.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재심사의 청구)

재심사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정보, 피청구인(처분청) 정보, 처분 내용, 처분 및 결정 날짜, 심사관 정보,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제9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본문 및 별지 제126호서식). 하지만 청구인이 원한다면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 단서).

6. 기한을 놓치면 안돼요! (재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7. 재심사청구 한다고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나요? (원처분의 집행 정지)

원칙적으로 재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본문). 다만, 심사위원회가 원처분 집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3조제1항).

8. 재심사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후 5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본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9조제7항 단서 및 제89조제2항 단서).

9. 재결의 효력과 불복 절차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처분 기관을 구속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2조 및 제98조). 재결에 불복한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핵심 키워드: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원처분, 대리인, 기한, 재결, 행정소송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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