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93다58622

선고일자:

199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공1993하,2004),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76), 1994.1.11. 선고 93다5376 판결(공1994상,67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갱생보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1. 선고 93나17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원고의 마산지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마산지부의 총무과장인 소외 2를 비롯한 7명의 직원들이 마산지부 소속인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원고의 밀양지부에서 열리는 월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밀양읍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갱생보호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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