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건물 짓겠다고 허가받고 나서, 공사 끝나면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복구'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산지 복구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복구 의무, 시작은 언제일까요?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면 그때부터 복구 의무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산지 복구 범위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은 문서에 적힌 대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처분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처분서에 없는 내용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주택 및 창고 부지 조성'이 목적사업이었는데, 건물을 짓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산지 전체 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사업이 '건축'이 아니라 '부지 조성'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상 산지 전체가 아닌 비탈면 등 필요한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산지 복구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산림법에 따라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뒤(산지전용)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원래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예: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산지는, 현재 나무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간주하여 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생활법률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법적 의무이며, 복구설계 승인, 공사 감리,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면제/대집행/하자보수 등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