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복구 시점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산지 복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예전 산림법(구 산림법)에 따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복구 비용도 미리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법인 산지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산지를 복구하고 준공 검사를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피고)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뀐 법, 즉 산지관리법의 해석에 있습니다.
즉, 구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 후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은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중 하나만 충족되면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사례에서는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복구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산지 형질변경 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산지 개발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땅을 개발한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복구 범위는 목적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지 조성'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산지가 아닌 절토·성토된 비탈면 등 개발로 변경된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하므로,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뒤(산지전용)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원래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예: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산지는, 현재 나무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간주하여 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법적 의무이며, 복구설계 승인, 공사 감리,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면제/대집행/하자보수 등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