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형사판례

살 빼는 비누, 그냥 비누가 아니라고요? 약용비누 수입 관련 법률 위반

혹시 살 빼는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비누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비누는 단순한 비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 빼는 비누를 수입하다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약용비누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조감비비누'라는 이름의 비누를 수입하면서 '지방질 분해와 피부 노폐물 배출 촉진' 효과를 강조하며 다이어트 비누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누를 수입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약용비누'가 아닌 일반 '비누'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 빼는 효능을 가진 비누를 '의약품'으로 볼 수 있는가?
  2. 만약 의약품이라면, 일반 비누로 수입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조감비비누'가 지방 분해 및 노폐물 배출 촉진 효과를 통해 살을 빼는 작용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의약품'으로 보았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 기구, 화장품 제외). 즉, 특정 성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약리학적 효능이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누는 약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입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약용비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비'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반 비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았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상 품목 분류는 관세법 제7조의3,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단순히 '살 빼는 비누'의 수입 문제를 넘어, 기능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제품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제품의 효능이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명이나 설명에서 의도적으로 기능성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37조, 제137조의2, 제181조의2 제1호
  •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011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도1977 판결

비슷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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