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사려고 약국에 가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제품이 다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일까요? 오늘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약리적 기능을 하는가'입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단순히 대한약전(국가가 정한 의약품 기준서)에 등재된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의약품으로 봅니다. (물론, 기계기구나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일반인이 그 제품을 보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품의 성분, 형태 (용기, 포장, 디자인 등), 이름,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 당시의 광고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일반인이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설사 실제 약효가 없더라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신보원'이라는 제품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고 판매되었다면, 실제로 비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의약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의약품의 정의, 종류(일반/전문/희귀/국가필수), 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 정보(제조정보, 제품명, 성분, 효능/효과 등), 그리고 기재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제조, 판매한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품의 성분, 형태, 판매 방식,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여부를 판단.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의약외품(살균소독제, 마스크, 밴드 등)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품명, 제조정보, 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첨부문서를 꼼꼼히 읽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