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싱싱한 활어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이 활어처럼 살아있는 해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취급될까요? 또 횟집 사장님이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가져오는 것, 손님에게 배달해주는 것 모두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아주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이 규정에 따르면, 가공된 음식뿐 아니라 자연에서 바로 얻은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됩니다. 과일, 채소, 산나물처럼 말이죠. 그럼 바다에서 갓 잡은 활어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바다나 강에서 잡은 식용 가능한 어류나 조개류는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횟집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활어도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하지만 모든 운반행위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예를 들어, 횟집 사장님이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사서 자신의 가게로 가져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횟집에 판매하기 위해 활어를 운반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배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는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에게 배달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 기준이 다르므로 판매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과 손님에게 배달하는 것은 위생상의 위험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형사판례
횟집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활어 등을 운반하는 행위는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경우에도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게로 가져오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은 면제되지 않아 별도의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수산물의 정의, 안전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HACCP 등), 포장·등급 규격,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안전성 조사 및 조치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함.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살아있는 수산물, 특정 가공 수산물 등은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대상이며, 미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 확인 및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식품회사가 표시 없는 찐문어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순 보관이라도 판매 목적이라면 '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식당에서 사용할 북어채와 건새우를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상 사용"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식품이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인지, 그리고 보관 행위가 영업상 사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