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2

일반행정판례

식당에서 사용할 북어채, 건새우 보관도 '영업상 사용'일까?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정리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북어채와 건새우 보관을 둘러싼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시장에서 북어채와 건새우를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영업상 사용'의 의미

핵심 쟁점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업상 사용'에 식재료 보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식품위생법 제8조,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규정)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10조 제2항의 '영업상 사용'은 기구나 용기·포장에만 적용되고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북어채와 건새우 보관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과 제10조 제2항(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의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제8조, 제9조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 제2항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식품에 적용되는 '영업상 사용'의 의미를 기구나 용기·포장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상 사용'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상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식재료 보관 행위 역시 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당 운영자들은 식재료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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