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22

형사판례

횟집 활어 배달, 식품운반업 신고 해야 할까?

싱싱한 활어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횟집 수족관에 헤엄치는 활어를 우리 식탁까지 가져오는 과정,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횟집으로 활어를 운반하는 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활어도 '식품'인가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자연식품'도 식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그렇다면 자연에서 채취한 어류나 조개류는 언제부터 '식품'으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목적, 관련 법령의 내용, 우리 사회의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결론적으로 바다나 강에서 잡은 식용 가능한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이라도 '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활어 운반,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부패·변질되기 쉬운 어류, 조개류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거나,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식품을 가져오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즉,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 기준이 다르고, 판매를 위해 식품을 가져오는 행위와 고객에게 배달하는 행위는 위생상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횟집 등에서 활어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행위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횟집 등에 활어를 판매하고 배달하는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활어를 운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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