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맛있는 해산물이나 예쁜 관상어를 가져오고 싶으신가요? 잠깐! ✋ 우리나라에 없는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산생물 검역은 필수랍니다! 무심코 가져왔다가 😰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산생물을 반입하세요!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는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식용, 관상용, 연구용 등 다양한 목적의 수산생물이 검역 대상이 되며, 냉동/냉장된 전복, 굴, 새우도 가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질병 진단액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5조)
검역의 주요 목적은 수산생물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으로 나뉘는데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네, 수산생물 검역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산생물을 반입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검역 절차를 준수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수산생물 거래로 건강한 바다를 함께 지켜요! 🌊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동물, 축산물(생산물, 가공품 포함) 및 관련 물품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대상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생활법률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3단계의 꼼꼼한 검역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 신청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