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표시 없는 찐문어를 보관한 것만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찐문어가 반품되었고, A씨 등은 이를 냉동 보관했습니다. 문제는 반품된 찐문어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표시 없는 찐문어를 단순히 보관한 것만으로는 '영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업에 사용'이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참조)
또한, '영업에 사용'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 즉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 즉 구체적인 영업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 등이 반품된 찐문어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한 것은 '영업에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판매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향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것 역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문
이번 판례는 식품 관련 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정확한 표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식당에서 사용할 북어채와 건새우를 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상 사용"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식품이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인지, 그리고 보관 행위가 영업상 사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살아있는 활어나 조개류 등 수산물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곳에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이다. 단, 자신의 가게에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증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가공했더라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횟집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활어 등을 운반하는 행위는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경우에도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자신의 가게에서 팔기 위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게로 가져오는 것은 식품운반업 신고가 면제되지만,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것은 면제되지 않아 별도의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해 신고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 하고,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영업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