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민사판례

상가 1층 앞 유리벽, 함부로 출입문 만들면 안될까요?

1층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건물 앞쪽과 뒤쪽 점포가 나뉘어 있는 경우, 앞쪽 점포 때문에 속상한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상가 건물 1층 앞면 유리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층 앞 유리벽, 내 맘대로 출입문 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층 앞면 전체 유리벽은 보통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즉, 건물 전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참조)

그럼 공용부분인 유리벽에 내 점포 출입문을 마음대로 설치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벽, 기둥, 지붕 등은 모두 공용부분으로 보호받기 때문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10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앞쪽 점포 주인들이 건물 앞 유리벽에 자기 점포만을 위한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뒤쪽 점포 주인들이 "손님들이 앞쪽으로만 가서 우리 매출이 줄었다! 점포 가치도 떨어졌다! 손해 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뒤쪽 점포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앞쪽 점포 주인들이 유리벽에 출입문을 만든 행위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뒤쪽 점포 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뒤쪽 점포의 매출 감소나 가치 하락이 앞쪽 점포의 출입문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공용부분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앞쪽 점포 주인들이 공용부분인 유리벽을 마음대로 개조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유리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돈만 물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민법 제750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참조)

핵심 정리!

  • 상가 1층 앞 유리벽은 대부분 공용부분이다.
  • 함부로 출입문을 만들면 안 된다.
  • 불법 개조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복구 비용 정도다.

상가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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