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상가 유리벽, 내 가게꺼 맞죠? - 전유부분 vs. 공용부분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의 어떤 부분이 내 소유인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특히 1층 점포처럼 바깥과 접하는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가 1층 점포 내 유리벽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상가 건물의 1층 점포 소유주(피고)와 다른 구분소유자(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점포 내 유리벽 일부가 건물 복도와 접해있다는 이유로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의 전유부분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문제가 된 유리벽은 피고 점포의 전유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복도, 계단 등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어떤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 법원은 해당 상가 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그리고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제의 유리벽은 피고 점포의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복도와 접해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발생 시,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다른 부분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이 참고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내 가게와 관련된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집합건물법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고, 건물의 구조와 용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우리 상가, 내 가게 벽은 어디까지일까?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아파트처럼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건물에서 내 집과 네 집의 경계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아파트##경계#건축물대장

민사판례

상가 1층 앞 유리벽, 함부로 출입문 만들면 안될까요?

상가 건물 1층 앞면 유리벽은 공용부분이며, 일부 점포 소유자들이 개별 출입문을 설치했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상가#공용부분#유리벽#출입문

민사판례

우리 가게 앞 복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상가 소유권과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

집합건물(상가)에서 개별 점포 소유자의 권리는 공용 부분인 통로에도 미치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방화벽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공용통로#방화벽#철거소송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이야기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복도#공용부분#사유화

민사판례

상가 구분소유권, 어디까지 인정될까? - 경계벽 제거된 점포들의 이야기

상가 구분점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인접한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었더라도 위치와 면적 특정이 가능하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소유권은 유효하다.

#상가#구분점포#구분소유권#경계벽 제거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는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변경이나 원상회복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집합건물#공용부분#변경#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