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인수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권리금 계약도 하는데, 이 두 계약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하나처럼 붙어있는 걸까요? 🤔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넘겨받는 대가입니다. 단순히 가게 안의 물건 값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입지 조건,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별개일까요?
기본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죠. 서로 다른 당사자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독립된 계약으로 봅니다.
하지만! 항상 별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어떤 경우에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두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권리금 지급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차 계약 때문에 권리금을 냈다면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왜 "불가분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권리금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결론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상황에 따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두 계약의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자리의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불되며, 건물주와는 무관하다.
민사판례
가짜 정보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경우, 권리금 계약뿐 아니라 임차권 양도 계약도 함께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의 계약처럼 취급될 수 있으므로 권리금 문제 발생 시 임대차 계약 전체 취소 또는 권리금 계약만 취소하고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과 별개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계약처럼 취급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권 양도 중개 시 임차권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