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넓다면 어떨까요? 왠지 횡재한 기분이 들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아파트 호수와 분양면적이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입주 후 일부 주민들이 실제 아파트 면적을 측정해보니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안내 카탈로그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넓어진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 호수'의 아파트라는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한 매매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101동 505호"라는 구체적인 아파트를 사고판 것이지, 단순히 "OO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분양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얻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특정물 매매로 보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넓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시 면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계약상 대지 지분보다 실제 등기된 지분이 적을 경우, 단순히 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상가 분양 계약 시 면적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는 계약서에 명시되고 예측 가능하며, 공용면적 배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
상담사례
아파트 계약서상 대지면적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달라도,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경우(면적이 단순 참고자료이고 구획 전체를 보고 평가한 경우)에는 면적 차이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으면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면적 차이에 따른 보증금 차액만이 아니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월세(임료)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건설사가 대지를 기부채납하여 공유대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분양계약서에 공유대지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공고에 적힌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줄어든 면적만큼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것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된 부분만큼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수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