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번호:

2016도5816

선고일자:

2019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공2009상, 51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 [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복합상가관리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입점자들을 위해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3.경 33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용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신청사건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선거무효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본안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③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관리비 330만 원으로 ㉠ 이 사건 신청사건과 ㉡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본안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는데, ② 입점자들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기존에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이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위 각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③ 이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 제1심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한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운영위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위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영위원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관리비로 이 사건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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