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재다229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고법원의 판단 범위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제401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 176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하, 1706)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6608 판결 【주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잘못, 즉 위 재심대상판결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1986. 1. 21. 선고 84다카681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918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마땅히 위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2)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원고들의 주장 즉, 본안사건에서 문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먼저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그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판결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참조), 본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의 제1점은 위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명백히 한 다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들 역시 원심의 증거판단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및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과 그 증거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 등 모두 채증법칙에 관한 사항들이었음이 명백한 한편 그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보충서에 기재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관한 법리 주장으로서 위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원고들의 그 보충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위 법리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로 정한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대법원 상고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