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고는 그러지 못했네요.
사건의 개요
원고 박진수 외 1인은 피고 박경식 외 29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고 불충분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상고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내용이나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 이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고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