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4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이유 불충분하면 심리 안 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에서 어떤 법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고는 그러지 못했네요.

사건의 개요

원고 박진수 외 1인은 피고 박경식 외 29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적힌 내용만 검토합니다. 즉,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 조항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 만약 상고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예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내는 보충서에 새로운 주장을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하거나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기타 자세한 이유는 추후 보충이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92조 (상고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

이처럼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하고 불충분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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