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12737
선고일자:
2015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380조 제1항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대법원 2010. 12. 14.자 2010모1577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최재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19. 선고 2014노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28.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4. 10. 31.에야 상고심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위 상고이유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는지 *후*에 되었는지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달라진다. 법원은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았다면 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변호인 선임 시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이후*에 선임하면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판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서 상고가 기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제때 제출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심 재판 이후에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 변호사 이름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항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제때 선정해주지 않아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