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어바업계획승인중일부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3338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처분청이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라 아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의적부(소극)

판결요지

시장이 아무 권한 없이 한 처분은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집20(3) 행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 강릉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7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갑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의 고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건축허가 취소권자인 지위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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