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모180
선고일자:
200207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이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62조 제1항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환기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5. 15.자 2002노279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5. 제1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를 포기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인 2002. 3. 1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2.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상소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소권회복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 선고시에 실효되는 형을 아울러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포기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항소를 했거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항소권 회복 청구를 심리할 때, 이미 항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경우, 청구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전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소를 포기했더라도 이는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상소권 회복이나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하려면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상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수감된 경우, 수감된 날로부터 상소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소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