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당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A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제가 청구한 임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어요. 억울해서 항소했는데, A주식회사가 갑자기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심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상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소송비용 담보 제공, 뭐길래?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란,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피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봤을 때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충분히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 경우처럼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은 유사한 사례에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피고가 1심에서 이를 알았는지 여부, 상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회사가 1심에서 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거나, 항소심에서 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A회사의 담보 제공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A회사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면,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21조)를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소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소송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허판례
특허나 상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원고(취소를 구하는 쪽)는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오직 피고(심결을 유지하려는 쪽)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