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이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B회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B회사는 상고심에서 A회사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B회사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고, 원고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였기 때문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용)과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상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