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에서 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소심에서의 담보 제공 신청, 제한적인 이유
소송은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충분히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 와서 새삼스럽게 신청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상소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본인의 과실 없이'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알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청을 깜빡했거나, 귀찮아서 안 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1심이나 항소심 진행 중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상소심 진행 중에 파산하여 재산을 잃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위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 제공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청 전에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본인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18조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패소 후 항소했는데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미 1심에서 담보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사유가 발생했다면 요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상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