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8092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5. 선고 92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바,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이 1990.3.6. 망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3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망 소외 1이 위 원고 및 원고 2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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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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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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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세법에서 상속 시점의 증여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