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받은 아파트와 관련된 취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와 1가구 1주택 관련 취득세 면제 여부, 그리고 본세 납부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외동포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취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지자체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거소 신고를 했으니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어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세 납세의무가 없으니 가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해서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납세고지를 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 명령과 가산세 부과가 합쳐진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지자체가 납세고지 한 것은 정당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가산세는 본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만약 본세 납세의무가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세 납부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세 면제 주장에 대한 불복기간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에 본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과 시행령에서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합니다.
결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지 않으므로,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산세 부과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요건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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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중 해외이민을 갔지만,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파트 취득 시점은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취득 당시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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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은 재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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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