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22

세무판례

상속받은 주식 팔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상속세 평가액 vs. 실제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받은 주식이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 때 평가했던 금액을 그대로 써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상속세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사용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이 평가한 주식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세 평가액은 보충적 가액일 뿐

법원은 옛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1999년 및 1998년 개정 전)을 근거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가액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는데,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등)

즉,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 가액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값일 뿐, 실제 취득가액(정상가액)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1996년 개정 전)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계산된 가액은 정상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 계산에 사용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그 가액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으로 계산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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