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691
선고일자:
200308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0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 제166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참조)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공1990, 68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공1997하, 205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공2001하, 240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804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누8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0. 6. 20.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267,738주(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6. 8. 7. 양도한 데 대해, 상속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당시의 상속세법령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다음 상속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세무판례
상속받은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