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고 있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체를 임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애매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무상으로 빌려준 건물도 임대한 것으로 볼까?
돌아가신 분이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다면, 이것도 임대한 것처럼 취급해서 상속세를 매겨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옛날 상속세법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기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과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쟁점 2: 건물 일부만 임대했을 때 상속세 계산은?
만약 상속받은 건물의 일부만 임대 중이고, 나머지는 비어있다면 어떻게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 중인 부분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2누1106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참조) 상속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대료 기준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땅값은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의 원인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의 경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채무액을 땅 가격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가격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하는 부분의 가치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면, 단순 면적 비율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