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세든 사람이 있어도, 상속세 계산은 똑같아요!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에 다른 사람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 존재 여부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받은 임대 중인 부동산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가치 평가,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과거 상속세법(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1990년 5월 1일 개정 전) 제5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 가치 평가는 다를까?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가치 평가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5.11.23. 선고 95구2014 판결)

실제로 자동차 정비 회사가 임차하여 건물을 지은 땅을 상속받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해서 상속받은 땅의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땅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땅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원칙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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