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3922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취지 및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공1987,82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0구20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위 규정 자체의 문언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삼공양행에게 임대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4.14. 선고 86누478 판결 참조),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대료 기준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땅값은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의 원인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의 경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채무액을 땅 가격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가격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하는 부분의 가치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면, 단순 면적 비율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