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세무판례

임대 중인 상속 부동산,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대 중인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이 실제 시가보다 높게 나왔다면,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법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거 상속세법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시행규칙 제5조).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납세자가 실제 시가를 입증하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란 보통 여러 사람 사이에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상속 개시 이후에 감정을 받았더라도,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세법에서 정한 계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시가를 입증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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