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5098
선고일자:
2001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 17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509 판결(공1989, 168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상, 141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공1993하, 245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960 판결(공1994하, 255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공1994하, 289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공1995하, 229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6. 선고 2000누3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의 문언 및 규정형식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가격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신고한 것은 망 소외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1997. 10. 9. 대화감정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화감정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 부분이 문화시설이 아닌 점포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도지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 당시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