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일반행정판례

상속세 계산, 공시지가만 보고 하면 안될 수도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처럼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공시지가만 보고 상속세를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 쟁점: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시가 확인이 어려웠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년 6개월 전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가를 찾기도 어렵다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죠.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공시지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즉, 세무서는 공시지가를 사용하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단지 "시가를 알기 어려웠다"라고만 주장했을 뿐, 왜 어려웠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은 시가의 예시일 뿐, 여기에 없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예: 개별공시지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 (가)목)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5795 판결,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공시지가를 사용할 때는 세무서가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부산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999 판결)을 통해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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