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5480

선고일자:

1998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3. 14. 선고 95구103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같은 해 3. 3.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와 예금거래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1991. 10. 9.까지 사이에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계 2,831,294,905원, 인출 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 1,753,6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1,077,642,405원(2,831,294,905원 - 1,753,652,500원)만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한편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1990. 5. 12. 소외 2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7. 2. 소외 3으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11. 17. 소외 4로부터 5억 원, 합계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용금 채무 11억 원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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