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705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9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1712 판결(공1995하,364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2. 선고 94구1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위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했다가,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되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 국가가 이자처럼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지급할 필요 없다'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할부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청했던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상속세를 물납(부동산으로 세금 납부)해도 해당 건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그 금액을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