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041
선고일자:
199408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상속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나.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 제2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9조, 상속세법 제28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2694 판결(집31⑥형54), 1983.12.13. 선고 82도2698 판결(공1984,238), 1988.2.9. 선고 84도1102 판결(공1988,540)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0.8. 선고 93노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동법 제9조 소정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상속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당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신고와 함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연부연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는 기한전징수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소정의 기한전징수와는 구별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별도의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허가는 원래의 상속세부과처분에 정하여진 납부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부연납기간 내에는 상속세 체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장은 1992.8.8. 피고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서대전세무서장이 위 1992.8.8. 위 상속세부과처분과 함께 위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위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연부연납허가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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