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과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세금 계산에 있어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그리고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상속세법 시행령, 법률의 범위를 넘어섰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장외거래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유가증권신고 전 일정 기간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쉽게 말해, 법에서는 'A'에 대해서만 특별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A 이전의 B'까지 포함해서 평가하라고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헌법 제38조, 제59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2: 주식의 '시가'는 무엇일까?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인가?
두 번째 쟁점은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그렇다면 여기서 '시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유상증자 시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정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기업공개를 앞두고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시, 시행령에서 법률보다 평가 대상 주식의 범위를 넓게 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 범위를 법률보다 시행령에서 더 넓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며,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