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4848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999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원고, 피상고인】 한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했고, 상속인 본인이 상속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민사판례
가짜 호적등본을 이용해 상속등기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 진짜 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제3자가 위조 서류로 상속인 몰래 등기했을 경우,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아들이 위조 서류로 다른 사람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긴 경우, 진짜 상속인들이 그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때,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뺏겼으니 돌려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지워달라는 소송이라서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상속회복청구)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사람 앞으로만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 사람은 가짜 상속인(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 등기부에 '상속'이라고 쓰여있지 않더라도 참칭상속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