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0461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시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이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위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위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동상속인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상속재산을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헌법 제75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 [3] 헌법 제59조 , 제11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공1994하, 2890)
【원고,상고인】 안종만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319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열거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며,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바,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라고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 규정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법 규정보다 확대·강화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1975. 12. 31. 법 제2814호로 제정되고 1995. 1. 5. 법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수에 관한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인 박영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안종만이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원고 안종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매길 때 재산 가액에서 빼주지만, 출연받은 단체가 그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법 조항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익사업에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는 소급감정가격도 인정되지만 상속개시 이후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설립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출연된 재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특정 관계자가 이사로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이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이 기존 기한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승인 자체가 소급 적용된다면 문제없음.
세무판례
직업전문학교 운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 대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