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세무판례

상속재산 평가, 시가가 뭔가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오늘은 이 '시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소유하던 땅이 상속 후 매매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땅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땅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 '시가'란 무엇인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로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액, 즉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의 매매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결론

상속재산 평가는 단순히 실제 거래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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