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오늘은 이 '시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소유하던 땅이 상속 후 매매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땅 자체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땅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 '시가'란 무엇인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로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액, 즉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의 매매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상속재산 평가는 단순히 실제 거래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었는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상속 직후 팔았을 때, 그 판매 가격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음을 입증한다면,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