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729
선고일자:
1992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민법 제1015조, 제1013조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공1985,1492),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공1989,141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구10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5.5.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 1 및 제 2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 1 토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1, 원고 2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약정을 하여 그에 기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실수로 위 상속인들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협의분할한 내용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도 실수로 그에 관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협의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 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되었지만, 10년 후 협의분할로 다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