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민사판례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다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임대 수입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과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과실의 귀속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새롭게 생겨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시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과실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이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나 상속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과 딸에게 건물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들이 건물 전체를 갖고, 그 가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만큼 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 건물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아들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월세 수입까지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 수입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즉, 아들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지만, 월세 수입까지 소급해서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 상속재산 분할 시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 건물처럼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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