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카기129
선고일자:
200305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1]민법 제99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결정(헌집13-2, 1),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헌공75, 1113)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상대방, 피상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과 같은 공부를 조작하여 그 일부만이 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독상속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너무 짧아 그 권리구제가 단기간에 봉쇄당하게 되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게 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권리의 제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제2항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결정으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참칭상속인에게 주는 결과는 부당하고, 위 조항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해도 그 공익에 비하여 진정상속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또한 그 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는바, 이와 같은 위헌결정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위 위헌 부분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되어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나 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민법 제999조 제2항소정의 제척기간이 구법 조항에 비해 합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상속회복의 소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목적이 상속인의 권익을 보장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합리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민법 제999조 제2항의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상속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결정 참조). 결국 민법 제999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단순히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파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침해를 안 날'은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 즉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별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시 각각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