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우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빼자? -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업의 어려움 사이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줄이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이 합의를 방패 삼아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회사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vs.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이 사건의 핵심은 노사 합의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근로자가 이 합의를 뒤집고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노사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제2조, 제15조, 제56조, 제60조, 시행령 제6조 등)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법정수당 규모
  •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 통상임금 상승률
  •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 회사의 자금 규모
  • 인건비 총액
  • 매출액
  • 회사의 계속성 및 수익성
  •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와 법 조항: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결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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