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줄이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이 합의를 방패 삼아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회사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vs.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이 사건의 핵심은 노사 합의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근로자가 이 합의를 뒤집고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노사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제2조, 제15조, 제56조, 제60조, 시행령 제6조 등)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판례와 법 조항:
결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면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추가 수당 지급으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회사의 매출, 이익, 부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회사가 그 합의를 믿고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지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