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민사판례

정기상여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 존립 위태롭게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안 돼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절했어요.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라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유였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을 회사에 청구했어요.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막대한 추가 법정수당: 정기상여금이 월 통상임금의 무려 700%에 달하는 데다가, 생산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까지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2.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 한국지엠은 당시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부채비율은 높고 유동비율은 낮은 상태였어요. 차입금 규모도 컸고, 연구개발비 지출도 상당해서 추가 법정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3. 회사 존립 위협: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어요.

즉,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회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정기상여금 관련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태와 추가 부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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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정기상여금#신의칙#추가 법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