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특허판례

여러 상품에 등록된 상표, 일부만 사용해도 취소 안될까?

상표권은 사업에 있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상품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는데, 그중 일부 상품에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사는 여러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등록된 상품 중 일부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심판 과정에서 일부 상품에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일부 상품에서만 사용이 입증된 경우,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등록만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상품에 대한 등록을 유지해야 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설령 그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입증되더라도 전체 심판청구는 기각됩니다. 즉, 일부 상품에 대한 사용만으로도 전체 상표등록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유:

상표법 제73조 제4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여러 상품에 대해 동시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지정상품 중 하나에라도 사용이 입증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되는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결론:

여러 상품에 대해 하나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 일부 상품에만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전체 상표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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