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상표법(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을 받으려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등록이 거절될 수 있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갱신등록을 신청할 때는 3년 이내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그렇다면, 만약 갱신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갱신등록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3년간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양지사가 상표권 갱신등록을 받았는데, 상대방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지사가 갱신등록 출원 전 3년 동안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갱신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지사의 갱신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3년간의 상표 사용은 이미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지사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즉, 갱신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특허청이 해당 상표가 3년 이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갱신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표권자가 실제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 후에는 3년간의 사용이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강력한 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특허판례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등록된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상표권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갱신등록 이전의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상표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갱신등록 무효로 소멸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해당 상표는 선등록된 유사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