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22

특허판례

상표권 갱신등록과 상표 사용 추정

상표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종의 '추정'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권 갱신등록과 상표 사용 추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갱신등록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갱신등록이 되면 3년간 상표 사용 추정!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 갱신등록 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 신청 시 3년 이내 상표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됐다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3.4.9. 선고 92후1578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즉, 갱신등록 자체가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 추정!

더 나아가, 이러한 상표 사용 추정은 갱신등록된 모든 지정상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넓은 범위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그 안에 '침대', '소파', '책상' 등 여러 상품을 지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가구' 전체에 대해 상표 사용을 추정하기 때문에, '침대'에만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소파', '책상'에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상표 사용 추정을 뒤집으려면?

물론 이러한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상표권자가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표 사용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표권 갱신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상표 사용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갱신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마쳐야 하며, 타인의 상표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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