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갱신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상표권 갱신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 전) 제20조 제2항 제2호는 갱신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 출원 시 3년 내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갱신등록이 승인된 것은 특허청이 3년 내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갱신등록 자체가 3년 내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특허청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 출원일이 1989년 6월 21일이었으므로, 그 이전 3년(1986년 6월 21일 ~ 1989년 6월 21일)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3년 내 사용 여부와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옛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갱신등록이 되면 갱신등록 출원일 이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갱신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표권자가 그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갱신등록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등록된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상표권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